교통사고 합의

소쿠리83 작성일 13.11.14 0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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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날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없는 십자 교차로를 지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토욜날 산거라 당연 보험이 들지 않는 상황이었구  경찰조사에서 6:4가 나왔네요.

상대방이 4  제가 6  상대방측이 먼저 선진입 상태여서 그렇게 나왔네요.

현재 전 손목과 허리 목 부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상태인데요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절대적으로 제가 불리하니깐 빨리 합의 보자고 하네요  60만원에  이건 대인에 대한 보상이구요  대물에 대한 보상은  그쪽 오피러스 견적이 75만원 나왔구 제 오토바이도 70 몇만원 나왔네요  거의 비슷하다 싶어서 합의를 볼때 퉁치자고 했는데 보험사 직원은 대물에 대한 보상은 따로 하셔야 한다고 얘기하네요  이럴경우 합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듣는얘기로는 뭐 구상권 청구인가 그것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지도 궁금하구요  또한 퉁치면 60에 합의를 볼 의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솔직히 금액이 좀 적지않나 싶기도 하네요.  몇몇분에게 물어보니 병원에 간거 자체가 실수라고 하더군요. 왜 그런거죠? 1384355837573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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