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일욜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전 오토바이 상대방은 오피러스
오토바이는 토욜날 산거라 보험이 안들어져 가있는 상태였구요 신호없는 십자 교차로 그냥 동네골목에 있는 교차로 입니다.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조사 받아서 상대방 차가 선진입 상태였고 제가 보험이 안들어져 가있는 상태라 6대4 나왔네요
제가 6 상대방 4 어쨋든 전 상대방 보험으로 병원에 입원했구 3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쪽 보험이 찾아와서 제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니깐 빨리 합의 보자는 식으로 얘길 하더군요 60만원에...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 이틀전에 합의를 봐버렸네요 60만원에...
근데 문제가 이게 대인과의 합의는 뭐 끝났다고 생각드는데 이제 대물과의 합의가 남아있어요
일단 제가 60프로 잘못했으니 책임지는건 알겠습니다. 상대방 견적이 75만원 나왔데요 ㅜㅜ
제 오토바이도 칠십만원 좀 넘게 나온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공업사로 입금할테니 내껏도 40프로 책임져라고 얘기했더니
그쪽 보험 대물담당이 손해사정사 인가? 거기 의뢰 해놨으니 그쪽하고 얘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뭔말이에요? 그리고 경찰서 2차조사에서 경찰관이 합의서를 주더군요
그쪽하고 합의보고 합의서 제출하라고... 걍 60프로 책임지고 끝내면 안됩니까?
그거 안본다고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해야 될껀 같기도 한데 상대방 차주가 말이
바뀌어서 얄밉고 또 비굴해져야 되니깐 좀 하기가 꺼려지네요
본인입으로 자기차 자기가 수리하고 내차 내가 수리하자고 했는데 말을 바꾸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