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법? 인터넷 규제법!

바로서라한국 작성일 13.11.20 17: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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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http://emptydream.tistory.com/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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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안들을 살펴보고 또 살펴봤다. 혹시나 잘못 해석한 건 아닌가, 너무 과대 해석 한 건 아닌가 해서. 하지만 각 법안들과 관련 법들을 열 차례 이상 보고 나서 확신했다. 이건 '게임 중독법'을 넘어서, '인터넷 중독법'이고, 나아가서 '인터넷 통제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이 '중독법'에서 '게임'에 관한 토론이나 공청회를 할 때, 자꾸 '인터넷 중독' 자료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다. 이 법안 자체가 인터넷 중독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전문가들)은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게임 얘기 하는데 왜 인터넷 전체를 얘기하냐'라며 이해를 못 하고 있을 뿐.

인식을 넓히고, 논의의 폭도 넓히자. 이건 좀 위험한 법이다. 이게 통과되면 모두들, 사이버 이민이라도 떠나야 할 지도 모르겠다. 인터넷 중독을 막는답시고 그루브 샤크(grooveshark.com)처럼 다자고짜 그냥 사이트 차단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더 많은 소설을 써 볼 수도 있지만, ...말자 (쯧).



'중독법'에 관련해서 나온 다른 법안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끝내겠다.

*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 매출액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제12조).

*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한 예방조치(중독예방지수 측정과 표시 등)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5% 이하나,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 제 11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들의)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안 제 8조).


특히 마지막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 업체에게 해당하는 부분이다. 네이버, 다음 등의 업체들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 걸어놓은 글을 읽어보시기 바란다.

'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법'이다 (텍스트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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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돌다가 엄청난 글을 봤네요.

게임규제 어쩌고 하다가 바로 잠잠해서 슬펐는데

이렇게까지 역주행하는 나라가 어디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일단 진실인지좀 알고싶고요. 진실이면 엄청난건데 왜 잠잠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실까 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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