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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기 예방좀 알려주세요.

그냥받아들여 작성일 13.12.16 02:33:24
댓글 3조회 2,221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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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사를 가야되어서
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천안쪽으로요.

예전 두세달 전쯤에 TV에서
올뺀이 MC로 나온 프로그램에서
주택사기니 중개업소 사기관련 내용을
했었는 데, 프로그램 이름도 생각이 안나고
거기서 예방법이다해서 나온 내용도
기억이 잘 안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래도
사기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른 기타
내용등을 봤는 데,

막상 그런 걸 접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보니,
어떤 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빠르게
방을 알아 본 후에 이사를 가고 싶은 데,

형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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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황대장13.12.16 06:05:30 댓글
    0
    공인중계사와 거래하시면 일단 안심입니다..
    사고나도 공제회에서 처리해주니까요
    그리고 서류는
    등기부등본잘 확인하시고
    주인 주민등록증과 본인여부만 맞다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구요
  • 침략오징어13.12.16 09:08:15 댓글
    0
    이것이 정답이네요..
    뭐 믿고 하는거니깐 꼼꼼히 살펴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사기 칠려는 놈들 잡머리가 어찌나 좋은지.
    요즘은 계약으로 사기 치는 것보다..
    빌라 건설업자가 직접 분양 한다는 곳에 전세로 들어가서 전세금 날려먹는 게 많으니깐..
    건설업자가(분양자) 건물 등록 한건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등록 된건지 꼭 확인하세요.
    분양자와(ㅅ건설업자가 직접 분양 하는거) 실제 등록 이름이 다르면 될수 있으면 피하세요.
  • 황제네로13.12.16 11:23:36 댓글
    0
    공제회 보상처리 한도액이 3천만원이던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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