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수원역 앞 한 세일매장에서
옷을 사셨는데.. 그 옷이 원래 가격이 25,000원인데
세일제품으로 19,000원에 사셨다고 하네요.
옷도 많이 껴입으셔서 괜히 벗었다 입었다 하기 귀찮으셔서 눈으로 대충 보고 맞겠지 하고
집에 오셔서 입어보니까 굉장히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환불이 된다고 하면 환불했으면 좋겠고, 안 된다면 좀 더 작은 사이즈로 교환했으면 하셨는데
마침 제가 수원역에 볼 일이 있어 내가 옷 가지고 가서
물어보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가니까 일단 가게 카운터 앞에 ''교환 ? 환불 절대 불가" 라고 붙여져 있긴 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못 보셨나봅니다. 제가 가서 이거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 어떻게 교환이나 환불 안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프리 사이즈라 사이즈는 그거 밖에 없고,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물론, 교환 ? 환불 절대불가 라는 말을 못 보시고, 옷을 안 입어보신 어머니 잘못이 좀 더 크다고 느껴지지만,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기에 교환이나 환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백화점이 아니라 그냥 로드샵인데 이럴 경우엔 규정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