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만료

히비 작성일 13.12.17 2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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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짱공형들 한태 물어볼게 있어서요.

보증금50 에 월30 짜리 원룸에 1년6계월정도 살고있습니다. 21일이 임대료 내는날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방을 빼야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보니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계약 위반 시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네요...

당장 21일에 방을 빼야하는데...ㅠ

보증금 못 받나요 이거?

주인아저씨한태 정으로 호소하는 수 밖에 없나요?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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