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심의규정 개정..삭제 활성화 논란

말년에유격 작성일 13.12.18 1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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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7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인터넷 댓글 심의 규정을 더 명료하게 바꾸기로 했다.


방통심은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불건전 정보 유통에 따른 폐해도 증가하는 

만큼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구체화해 인터넷 표현물 삭제 시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현재 사문화돼 있는 '임의의 임시조치(인터넷포털들이 명예훼손성 댓글로 판단하면 알아서 

댓글을 삭제처리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털이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경우 

법적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진 중이다.






http://media.daum.net/mainnews/newsview?newsId=20131217171707408#page=1&type=media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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