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를 열고 인터넷 댓글 심의 규정을 더 명료하게 바꾸기로 했다.
방통심은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불건전 정보 유통에 따른 폐해도 증가하는
만큼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구체화해 인터넷 표현물 삭제 시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현재 사문화돼 있는 '임의의 임시조치(인터넷포털들이 명예훼손성 댓글로 판단하면 알아서
댓글을 삭제처리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털이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경우
법적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진 중이다.
http://media.daum.net/mainnews/newsview?newsId=20131217171707408#page=1&type=media
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