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분들 자문구합니다.

가을대운동회 작성일 13.12.23 0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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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팅만하던 유저인데 답답하여 글좀써봅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군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경매로 나온 땅을 사시고자 고모부(고모부라고 하기도 그렇군요 법적으로 혼인한 사이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아저씨입니다.원래 고모부는 저 태어나기도전에 사별하셨구요.)하튼 그사람에게 위임하여 땅을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건 문외한이라 모든걸 맡겼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실제 낙찰가격과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던 돈이 상당히 차이가 나더군요 말씀은 안 하시는데 천이상은 떼인거같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진 그냥 고모때문에 참고 지냈어요. 

저희 친가쪽이 7남내입니다. 고모 두분과 작은아버지 네분 큰아버지 한분 저희 아버지께서 둘째고요 할아버지는 아버지 초등학교3학년때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학업도 포기하고 남은 동생을 돌보느라 열심히 일만하셨습니다. 그러니 고모는 자식같을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해도 고모때문에 참고 지내셨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가게를 내게되면서 얽히기 싫지만 그 아저씨랑 얽혔거든요. 다른 가게를 인수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소개비로 터무니없는 돈을 달라더군요 그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아무말 없었다면 우리도 고맙다고 돈 좀 챙겨드렸을텐데 이건 뭐 깡패더군요 대놓고 돈달라고 적은 액수도 아니고 그리고 가게 인수할때 약간 저희에게 또 사기칠려는 낌새가 보여서 사전 차단했더니 더 발광해서 달라고하더군요. 이것도 아버지께서 고모봐서 양보하여 처음 말한 금액은 아니지만 많이 줬습니다. 이때 고모도 그 아저씨랑 똑같다는걸 느꼈구요. 그래서 우리가족이랑 고모랑 완전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 이번에 그 아저씨가 같은 지역에 같은 업종으로 아예 가게를 내서 들어왔더군요. 이거때문에 저희 부모님 난리 났습니다. 돈을 그만큼 처먹었으면됐지 무슨 염치로 그러냐고 제 마인드는 어차피 못된사람은 알아서 자멸한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서 신경 안 썼지만 부모님은 그렇지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법적 자문 좀 구해보려고합니다. 어떻게 고소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면 괜찮은 변호사분 소개해주셔도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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