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한다고 서울에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A공인중개사에 들어가서 역주위 오피스텔을 구한다고 말했고
부동산중개인이 여러 집을 둘러보게 해주더라고요.
중요한건 A공인중개사에 맞겨진 물건이 아니라 B부동산에게 맞겨지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비로 A공인중개사에게 전세가의 1%를 지불하였고 그 금액이 70만원인가 됬습니다.
그때 소개비가 너무 아깝고 처음 계약해본거라 먼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첫번쨰 전세계약은 끝났고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이번에 취직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것이
1)만약 내가 찾아간 부동산에 집주인이 직접 맞겨진 전세 매물이라면 소개비를 어떻게 내어야하나요?
예를 들어 7000만원 짜리 전세라고 치면 소개비를 주인과 내가 반반식 부담해야한다던지
아님 주인만 부담하면된다던지
2)만약 찾아간 부동산 매물이 아니가 다른부동산 7000만원 짜리 전세 매물을 데려가서 계약할시
누구에게 소개비를 줘야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얼마나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