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월1일부터 PC방 전면금연이 실시되어 요새 단속이다 뭐다 난리도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두 명이 적발되어서 10만원씩 벌금 때리더라구요
이번엔 봐드리지만 다음에 또 적발되면 500만원 업주에게 부과할거라는 말도 하더군요(공무원 말)
손님이 제일 많은 10시~저녁6시가 제일 단속이 심하답니다(제 전 근무자 말로는요...)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솔직히 PC방에서 담배 못 피게 하면 손님이 오겠습니까?
물론 중고딩놈시키들은 적발즉시 강제 계산하고 내쫒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는데, 성인들은 솔직히 그렇게까진 못 하잖아요-_-;
가서 두 번 정도 담배 꺼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되게 기분나빠 하는 손님이 태반인데ㅠㅠ
더 골때리는 건 관련 법령이 '국민건강증진법' 이랍니다
진짜 웃기지 않나요
국민 건강을 진짜 생각하면 담배를 아예 팔지를 말든가...
이건 비흡연자/흡연자 불문하고 둘다 빡치게 만드는 법 같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나요
사장님한테 과태료 부과되면 알바비를 못 받게 생겼으니 눈에 불을 켜고 못 피게 해야죠;
비흡연자는 괜찮지만 흡연자분들 고충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비흡연/흡연자 둘 다 말려죽이는 법안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