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족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지금 간이과세로 되어있는데 카드매출이 많아져서 부가세 신고 에 이리저리 골치아프네요.
지금은 최근 생족발 거래처를 바꾸고 나서 예전 거래처에 매입세금계산자료 를 달라고 하니
생까는데 계좌이체거래내역서 로 부가세 매입자료 가능한가요?영수증이 몇개는 있고 몇개는 없어서요.
요약.
현 간이과세 족발가게 운영중
최근 생족발 도매 거래처 체인지
예전 거래처에 1년동안의 매입자료요구---> 생깜
예전거래처 영수증 몇개, 상대 계좌이체거래내역서(사업자번호 상대사업자통장번호기입) 있음
--->매입자료 증빙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