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계약 연장 관련 질문드려요 ㅠㅠ

우산소년 작성일 14.01.26 2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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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학생을 벗어나 운이좋게 취업이 되어 그동안 지내던 자취방을 떠나려고합니다.

 

제가 12년 7월부터 1년계약을 하여 살고있었는데요.

 

학교졸업까지는 아직 한 학기가 남아서 좀 더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여 13년 7월에 계약 연장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마침 원룸 1층에서 일을하시던 주인부부를 보곤 좀 더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분들 대답이 그냥 월세 내면서 살면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말을 듣곤 월세만 더 내면서 살면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안일한 생각이었죠...

 

부동산에 무지한 제가 정확하게 계약 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하는데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2월부터 출근을 하게 되어서 작년 12월에 주인댁에 말을 하였습니다. 1월까지만 살겠다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계약이 되는것이라고 방이 나가기 전까지는 방값을 계속 내야한다더군요

 

찾아보니까

 계약만기후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서 계약해지 통보를 한뒤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받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에 몇일자로 해지통보를 하였으니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해당이 될까요??

 

일단 서로 방을 내놓기는 했는데 언제빠질지는 모르니 답답하네요...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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