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
법정공휴일(연휴라던지 무슨무슨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려있으면
그냥 1.5배인가요 1.5배에 또 1.5배를 받는건가요?(법적으로)
두번째로...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하면 평일중 하루를 쉬더라도 그날은 주휴수당(주차수당?)을 받는건가요?
법적으로 빼도박도 못하게 지정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