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보면 법률적으로 해석해주시는 많은분들이 계셔서
이런경우에도 조언가능할까해서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작년말 구입하신 오피스텔 9000만원 짜리 2개가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급매나 증여중 선택을 해야하는데
급매를 하지니 1000~1500만원 정돈 할인해야 하고
증여를 하자니 세금이 20%나 되네요... (1억원이상에 적용, 1억원 이하는 10%)
여기서 질문!!
증여시 1억원이하라는 기준은 소유자기준인가요 증여자 기준인가요
만약
증여자가 2인경우 각각1개씩 받는다면 세금 1000만원X2 =2000만원이 될수있나요?
아님 시세인 9000만원X2 로 1억8000만원 의 20%인 3600만원이 나올수밖에 없나요
만약 후자라면 급매로 3000만원정도의 손해를 보는것이 그나마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