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시 계약서작성에 대해 잘 아시는 형님 도와주세요

조대현 작성일 14.02.18 2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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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방 소도시 오피스텔건물에 2012년 2월부터 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2800만원에 2년 계약을 하였구요.


이제 만료일자가 다가오는데 저는 계속 살 생각에 따로 통보는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주전쯤 집주인에게 연락이오더니 전세시세가 올라 계속 살거면 보증금을 500만원올려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주위 시세가 2년전대비 많이 오르긴했습니다. 같은급 다른 오피스텔, 원룸은 3500~4000만원이 평균이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갑자기 500만원을 구할곳이 없어서 대출을받아야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대출은 받기가 싫어서 집주인에게 사정을 했지요. 좀 깎아달라...근데 집주인도 난처해하면서 그러면 500만원을 모을때까지


  달마다 5만원씩 내다가 돈이 생기면 그때 입금해달라. 그 이후에는 월5만원 안내도 좋다. 하더군요. 


2~3달정도 월급모으면 낼 수 있을것같아서요.


저는 대출받을바에는 그게 낫다고 생각하여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분께

서 그냥 쌍방합의하에 하자고 하셔서 기존 계약서 외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기존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보증금 500만원 증액시 달 5만원을 제한다'


라는 내용을 기입하고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가서 오늘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를 가져가더군요. 그래서 달라고 하니 


집주인 : "이 계약서는 이제 효력이 없으니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 :  "똑같은 계약서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그건 제 계약서인데 효력이 지나도 제가 가지고있는게 맞는거같은데..."

집주인 : "아, 제 계약서는 세무서에 발송해야 해서요.  한 부 정도 남겨놔야 하는데 다른 방도 마찬가지로 계약이끝나면 제가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져갔습니다. 평소 엄청 친절하시고 저의 편의를 많이 봐주신 분이라서 군말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들어갑니다.


1. 기존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나요? 저는 나중에 보증금을 혹 돌려받지 못하게 될때 증빙자료가 될거같아서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므로 이제 필요가 없는지요?


2. 제가 500만원이 생기게 되어 집주인에게 입금을 할 시 계약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3. 계약을 완전히 새로했으니 보증금도 받았다가 다시 내일날짜로 입금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2년전 계좌이체 했던 

통장내역이 있으면 차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나요?



4.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건물시세는 35억정도이고 농협에 근저당이 12억정도 잡혀있더군요.(건물 지을때 생긴듯)

건물은 6층이고 1층은 관리실, 주차장 2층은 당구장. 3~6층은 주거공간인데 방이 총 43개에 전세로 사시는분은 11분정도....

평균 전세금 4000...  나머진 월세.. 경매로 넘어가도 안전한 집인가요?



제가 평소에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서요...... 어제 지식인 검색해보느라 잠도 못잤네요. 


보증금은 제 전재산이라 많이 신경이 쓰이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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