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좀 아시는분 있나요

몸짱되면쏜다 작성일 14.02.21 1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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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청이 이전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대구에서 경북 북부지역인 안동쪽으로 이전이 확정 되었는데


이것에 관련하여 도로를 내는데


저희 문중에 산이 좀 편입되게 되었네요.


근데 문제는 편입되는 산의 일부에 저희 조상님들 모신 묘가 몇 채 있는데요


이 묘까지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


임(산)의 일부와 묘이전비용이 나왔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묘 이전비용이 300백 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그리고 편입되는 산의 평방미터당 단가가 너무 적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책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관련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책정방법에 대해 물었더니


그 산 주변의 주민 한분을 선정(?) 하여 (아마 이장님정도 되겠죠)


그 산의 평당 단가를 책정한다고 하더라고요..ㅡ.,ㅡ;;


그리고 담당자 말이 자기도 의아한듯


단가가 좀 낮게 책정되었다고 직접 말하더라고요..ㅡㅡ;;;;


그럼 산의 평당 단가를 재측정해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ps

흔히 말하는 알박기 시도는 아닙니다 절대로; 


저희도 조상님들 모실 묘자리만 있으면 되니 생각지도 못하게 산이 편입된다고 하니 기꺼이 해주고 싶고요..


다만 그 산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 너무 의아해서요ㅡ.,ㅡ (이게 알박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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