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청이 이전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대구에서 경북 북부지역인 안동쪽으로 이전이 확정 되었는데
이것에 관련하여 도로를 내는데
저희 문중에 산이 좀 편입되게 되었네요.
근데 문제는 편입되는 산의 일부에 저희 조상님들 모신 묘가 몇 채 있는데요
이 묘까지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
임(산)의 일부와 묘이전비용이 나왔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묘 이전비용이 300백 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그리고 편입되는 산의 평방미터당 단가가 너무 적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책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관련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책정방법에 대해 물었더니
그 산 주변의 주민 한분을 선정(?) 하여 (아마 이장님정도 되겠죠)
그 산의 평당 단가를 책정한다고 하더라고요..ㅡ.,ㅡ;;
그리고 담당자 말이 자기도 의아한듯
단가가 좀 낮게 책정되었다고 직접 말하더라고요..ㅡㅡ;;;;
그럼 산의 평당 단가를 재측정해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ps
흔히 말하는 알박기 시도는 아닙니다 절대로;
저희도 조상님들 모실 묘자리만 있으면 되니 생각지도 못하게 산이 편입된다고 하니 기꺼이 해주고 싶고요..
다만 그 산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 너무 의아해서요ㅡ.,ㅡ (이게 알박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