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일명 대포> 사고시 참고하세요

방어운전 작성일 14.03.12 00:11:44
댓글 12조회 3,039추천 19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조금 황당한 사고를 당했는데요.

 

회사 사무실 이전으로 회사차량을 이용해 짐을 옮기던 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가해자 쪽이었고 급정거로 인한 후방추돌 이었습니다.  

 

브레이크도 듣지 않았지만 그런건  피해자 쪽에선 상관없는 일이죠...

 

다행히 상대방 운전자분이 크게 다치진 않으셨고, 차량도 파손이 심하지 않았구요..하지만..

 

중요한건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을 부르려고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황당하게도 제가 운전했던 차량은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 이었던 겁니다...그동안 몇차례 일 때문에 그차를 운전했는데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사고 후 경찰서에 가서 조서도 쓰고...행정처분을 받을거라는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더군요...그런차를

 

회사에서 아무말 없이 운전하게 하다니요...

 

개인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받아오라는 말에 저녁엔 소주를 몇병을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군요. 혹시라도 저같은 일을 겪으실분이 있을지 몰라서 아래 내용을 알아두셨으면

 

해서 글올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피해자에겐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나..합의금은 얼마를 줘야하나 등등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런일의 전문가는 보험사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제 개인차량이 가입된 보험사로 전화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을 했더니 놀랍게도 제 차량의 보험으로 사고접수가 가능하더군요.

 

제가 가입돼 있는 보험특약중 '다른차량 운전중 사고' 라는 내용으로 대인,대물 접수를 했습니다.

 

위 특약은 보험가입자가 본인차량이 아닌 제3자의 차량으로 운전 중 사고를 내도 사고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정말 눈앞이 깜깜하다가 한줄기 빛을 보는 기분이었네요.  보험가입할땐 제대로 확인도 안하던 내용이었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사고접수 하고 경찰서에도 내용 전달하여 사고접수 됐다고 하니 제가 할일은 아무것도 없고

 

무슨 증명서? 같은걸 요구하는데 그건 보험사에 얘기하니 알아서 처리해 주더군요.

 

혹시나 모르니 짱공식구들도 한번씩 보험가입내역 확인해 보시고 저같은 경우가 생기면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회사 대표와 협의를 봐야겠지만 경찰도, 대표도 저에게 큰 책임을 묻지않고

 

소유자 혹은 차량관리 담당자와 행정진행 하겠다는 의견이라 오늘 퇴근길은 조금 마음이 가벼워 졌네요.

 

보험료 할증은 피할수 없겠지만 그나마 이정도로 마무리 지을수 있어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짱공식구들은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lt;닉넴값 못했다고 뭐라하진 마세요 ㅠㅠ 브레이크 고장이었답니다...&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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