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주인이고,
전세로 살던
전 세입자가 4천에 살다가 나가고
새 새입자가 6500에 들어오는데
전세계약이 끝나기전에 전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나가는거라
부동산수수료를 전 세입자가 물게 되엇는데
새로 올려 받은 전세금6500에대한 부동산수수료에서
4천에 대한 수수료는 전세입자에게 받고,
차액2500에 대한 수수료는 저에게 받는다고 하는데,
수수료를 얼마를 줘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