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질문드립니다.

솔로처1 작성일 14.03.22 21: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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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주인이고,

전세로 살던

전 세입자가 4천에 살다가 나가고

새 새입자가 6500에 들어오는데

 

전세계약이 끝나기전에 전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나가는거라

부동산수수료를 전 세입자가 물게 되엇는데

 

새로 올려 받은 전세금6500에대한 부동산수수료에서

4천에 대한 수수료는 전세입자에게 받고,

차액2500에 대한 수수료는 저에게 받는다고 하는데,

 

수수료를 얼마를 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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