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돈으로 건강보험료 내는놈들!!건보공단놈들!

qpfmel1 작성일 14.04.04 22: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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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본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마다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민간보험 가입비로 지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국민이 낸 건보료로 공단·심평원 임직원 단체보험료 수십억 지출 >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등의 관리운영비만 연간 1조원대에 이르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부분의 관리운영비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핵심 기관으로써, 민간보험과 경쟁 구도 속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떠안고 있다.

이런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국민이 낸 보험료를 민간보험 가입에 지출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엄청난 비난을 사고 있다.

본지는 다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출 내역을 살펴봤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양 기관의 경영공시 목록에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중 '재해보험가입비' 명목으로 단체보험 비용 지출 내역이 수록돼 있었다.

연도별 재해보험가입비 규모를 보면 건보공단의 경우 2008년 2억8704만원, 2009년3억7316만원, 2010년 3억7659만원, 2011년 5억3489만원, 2012년 11억9346만원 등이었다.

심평원의 연도별 재해보험가입비 규모는 2008년 1억1433만원, 2009년 2억9815만원, 2010년 3억1398만원, 2011년 4억256만원, 2012년 5억1999만원 등이었다.

양 기관의 단체보험 가입비 총 지출비용과 수혜인원을 근거로 1인당 단체보험료를 계산해 본 결과, 심평원의 단체보험료가 건보공단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2012년 기준으로 양 기관의 1인당 단체보험료를 파악해보니 건보공단은 재해보험가입비 예산 11억9346만원에 수혜인원은 1만2508명으로 1인당 9만5416만원에 달했다.

심평원의 경우 재해보험가입비 예산 5억1999만원에 수혜인원은 1924명으로 1인당 27만269원 꼴에 달했다.

심평원의 임직원 1인당 단체보험료가 건보공단과 비교해 약 3배에 달하는 셈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1년까지 ▲재해사망 ▲질병사망 ▲재해장해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다가 2012년부터 암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중증질환 보장 특약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2011년까지 연간 3~5억원 수준이던 재해보험가입비 예산이 2012년부터 약 12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2009년부터 단체보험의 수혜 대상에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배우자까지 포함시켰고, 보장 내용도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중증질환은 물론 입원일당 보험금(정액 3만원)에 탈구, 신경손상 등의 진단위로금 항목까지 추가했다.

임직원과 그 배우자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되고, 보장항목의 범위가 건보공단보다 더 크기 때문에 1인당 단체보험료가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심평원은 단체보험의 보장 부문에 실손의료보험 영역까지 언급하고 있어 건강보험제도 관련 기관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올해 심평원의 단체보험 제안요청서에는 '직원들이 단체보험과 별도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그와 관련한 안내 및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한편 건보공단 임직원은 공단 일산병원을 이용해 건강검진을 받거나 진료를 받을 경우 비용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건보공단의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공단 일산병원을 이용할 경우 공단 직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조)부모, 자녀, 자부, 배우자의 부모 등은 진찰료 및 진료비의 30% 감면 혜택 및 선택진료비 3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건강검진비도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조)부모, 자녀, 자부, 배우자의 부모 등은 공단 일산병원 이용시 종합검진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공단 임직원에게 제공된 의료비 지원금 규모는 2009년 1억5165만원, 2010년 1억4432만원, 2011년 1억6488만원, 2012년 1억9185만원, 2013년 1억5426만원 등이다. 1396618747976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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