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눈팅만 하다가 처음 글 써보네요
부모님이 전세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부동산을 통해 전세2500에 집을 계약했습니다.
중계업자는 집주인이 자기한테 위임했다면서 자기랑 계약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하고 1년 후에 집주인이 찾아와서 자기는 이거 월세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보니 중계업자가 부모님한테는 전세계약을 하고 집주인한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한겁니다.
중계업자에게 연락하니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못 믿겠고 이거 전세금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