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지 맙시다!!

정주휘 작성일 14.04.08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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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장에 허위매물 많다많다 얘기만 들었지만...

오늘아침 뉴스 검색하다가 링크된 사이트한번 들어가보고 놀랐네요

저렇게 대놓고 싸게 판다고 광고를 하다니

대충 알아보니 카엔즈,카월드 이런 중고차 사이트는 대놓고 허위네요. 저가격에 저런 매물이 있으면 제가 사다가 중고딜러에게 팔겠습니다.ㅎㅎ

허위매물이란,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인터넷 중고차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등록, 중고차 구매자가 저렴한 중고차를 검색하여 등재된 알선업자(일명 딜러) 휴대폰으로 연락, 여직원이 상담하여 유인(유인책), 남자 딜러가 면담하고, 업주 및 다른딜러가 회유하는 등 역할 분담. 구매자가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잔금을 입금하려 하면 "차량에 하자가 있다.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다른 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때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를 보여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 또는 조직폭력배 딜러가 문신을 보여주며 위력을 과시, 계약금 반환을 포기하게 하는 수법. 등급 낮은 차량을 구매하면서 알선수수료, 부가세를 과다 초과하여 편취, 갈취하는 범행수법입니다.

다음은 허위매물 관련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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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엔카에서 2500만원 정도의 차량을 보고 대차하기 위하여 중고차 매매단지에 방문. 계약금 750만원을 입금하자 ECU결함 차량으로 계약서에 ECU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입하였으나,고객이 계약금 환불을 요구함. 딜러가 이를 거부하여 경찰에 신고. 실제 차량금액은 3800만원 후반으로 계약한 금액에는 팔 수 없는 차량이며 딜러는 실제 다른 차량을 팔기 위하여 고객을 기망한 것임. 딜러에게 계약금 750만원을 돌려주도록 하고 입금 확인함.

2. 차량구매시 광고차량 하부에 용접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차량을 구매할 것을 권하여 다른 차량을 구매함. 계약 후 부가세와 차량관리비, 번호판 대금, 딜러수수료 등 약 300만원을 요구하여 지불함. 그러나 지불한 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아 민원을 제기함. 계약한 딜러는 종사원증도 없는 사람으로 중고차매매시장에 정식딜러로 등록된 자가 아님. 경찰,구청에 민원접수.

3. 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싼타페 DM 을 보고 딜러에게 연락. 1,190만원에 판매가능하다고하며 방문. 어제밤에 팔려서 다른차를 보여주겠다고하며 타 매매단지로 이동을 여러차례함. 마음에 드는 차량이 없다고 하자 고객을 두고 사라짐


4. 구매자가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딜러가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만류하기 위해 밀치던 구매자를 폭행하였다며 신고한다고 협박.

5. 딜러가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임을 내세워 후배에게 등급 낮은 외제차량을 고가에 구매하도록 협박하여 강매

6.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매자를 폭행, 여러명이 둘러싸고 몸에 문신을 보여주면서 협박, 각종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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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매매알선 수수료는 매매금액의 2.2%입니다.

허위매물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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