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저의 친척중 한 분이 소일거 할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스샷참고> 기간 동안 근무를 하시고 고만 두셨다는데..
1년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 되는 걸로 아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퇴사를 저번 달 말에 하셨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기를 하여 노동부에 문의를 해본 결과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한 자료 입니다.
요것을 보시고 혹시 세무사는 퇴직금 관련된 분들이 이곳에 계신다면
얼마를 받을 수있는게 그 내역서 비슷하게 답변 좀 받을 수 있을런지요..
혹시 이 분야에 계신분들 있다면 꼭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고보니 ... 그동안 휴가비도 없었고 보나스도 없었고;;;;;;
보통회사처럼 기본수당+ 뭐 이런거 하나도 없었고
말 그래도 월급만 받았더라고요...
참고>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규종
2010년 11월30일 까지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 할 법적 의무가 없음
2010년 12월1일 부터 2012년 12월31일 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를 지금해야함
2013년 1월1일 부터는 100% 퇴직금을 지금해야함
고맙습니다.
짱공 식구 여러분들..
ps. 제가 그 사업주에게 말을 하니 알고 있더라고요.. ㅡㅡ^ 맘 같아선...진짜..
그러더니 저희 친척에게 하는말... "얼마 나왔는지 계산법 포함 해서 액수를 말해 달라네요"
ㅆㅂ 그런거 사업주가 알아서 알아 보고 해야하는데...
사실 제가 제 친척인척 하고 문자를 보냈거든요..근데..저렇게 나와..저희 회사 법무법인 도움을 요청해서
폭탄 세금포함+퇴직금 하려고 제가 따로 준비 해놓은게 있는데.... 총알은 장전 해놨습니다. 아..참 세상..
모르면 모른데로 당하기 일수네요. 제가 알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