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중 사고가 났습니다.

삐악아날아라 작성일 14.04.13 12:48:44
댓글 6조회 4,544추천 2
 엊그제 울산에서 사거리 부근 왕복 3차로 에서 차선변경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법인렌트 코란도C 차량이구요 . 상대차량은 구형투싼 입니다. 139736089493739.jpg
139736089225691.jpg

139736089455947.jpg

139736089484846.jpg



제가 1차로 진행중에 사거리 부근에 있는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을 하였고 
잠시후 다시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 하려는 순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기억 못하는 걸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시 3차로에서 직진했다고 주장하는 상대차량을 못봤습니다. 
아무튼 제차 오른쪽 앞부분과 상대방 차량 왼쪽 뒷부분이 추돌 하였고 상대방 차량은 충돌후 백미터 정도 
앞쪽에 휘청휘청 거리면서 정지 하였습니다.( 상대차량 속도가 좀 있었습니다. ) 
이후 저는 차에서 내려 상대방 차량으로 다가가 부상여부 부터 물어보면서 
죄송하다며 사과를하고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 차량이 자꾸 제가 불법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하는겁니다. 저는 맹세코 불법유턴을 
한적이 없고 출장후 충남 보령에 있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  그래서 당시 사고현장에 있던 주유소 와  길 건너편
에 있는 공장 CCTV를 확인해 봤으나 카메라 구도와 화질 문제로 확인이 되지 않더군요. 
더 웃긴건 저는 분명 불법유턴을 하지도 않았는데 . 목격자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 사고차량 뒤편에
따라 오던 상대방 차량 직장동료 인데요. 경찰조사 도중 경찰관이 그분한테 전화하여 확실이 제가 불법
유턴 하는것을 보았냐고 물어봤는데. 자기 두눈으로 확실히 봤다는 겁니다. (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후 
다시 경찰과 사건현장으로 가서 현장 확인 도중
제가 사고지점 150미터 전에있는 또 다른 공장에 도로를 비추는 CCTV가 있는걸 발견하고 
경찰관과 함께 방문 하였고, 다행히 화질이 좋아 제 차와 상대방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 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3~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상대방 차량 주인과 그 증인 이라는 직장 동료분이 제가 불법유턴을 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거의 7시간을 
경찰서에 잡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 ?? 
 상대방 분이 자꾸 경찰관 한테 한사코 제가 불법유턴을 
했다면서 자기한테 유리한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 하시다가 아니면 어쩌시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불법유턴이 아니면 저희쪽 손해 난걸 다 물어 준다고 하더군요. 두번이나 이야기 
했습니다. 경찰관도 들었구요. 이것도 불법유턴이 아닌게 확인이 된다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 
그리고 제가 차선변경시 3차로에는 분명히 차가 없었습니다. 그걸 확인후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고 상대방은 3차로에서 직진중이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지점 150미터 전에 있는 
공장 CCTV에 저와 상대방 차량이 같은 2차로에서 달리고 있는게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제가 앞에서 먼저 깜빡이를 켜고 3차로로 진입을 하랴고 하는순간 상대차량이 3차로로 추월 하려다가 사고가 
난게 되버리는데요...  그리고 절대 급차선 변경이 아닙니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잠시후 3차선으로.. 
순차적으로 차선 변경 중이었습니다. 
차선변경 사고는 제 과실이 크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차량 운전자에게도 사고 나자 마자 
뛰어가서 사과부터 했구요.. 긍데 자꾸 하지도 않은 불법유턴을 했다고 주장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하..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요약 
1. 2차로에서 3차로 로 차선 변경 시도순간 뒤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 발생.      ( 차선변경시 3차로에서 상대차량 보지 못했음.)
2. 본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과 상대차량 운전석 뒷부분 접촉으로 파손. 
3. 상대차량 운전자가 제가 불법유턴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 
4. 증인등장 - 뒤에 다른 차량을 타고 오던 상대차량 직장동료가 경찰에게 제가 불법유턴을 하는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증언 
5. 이때문에 사고 발생후 거의 7시간 동안 경찰 조사 및 CCTV 확인등으로 조사 받음. 
6. 상대차량 운전자 에게 불법 유턴이 아닌거 확인 되면 어쩌시려고 이렇게 허위주장을 하시냐고 물으니     만약 불법 유턴이 아니면 제 차량 피해금액을 모두 자기가 물어 주겠다고 말함. ( 담당 경찰관도 들음 ) 
7. 사고 발생 3~4일후 CCTV 확인 가능 할듯함. ( 불법유턴 안했다는 것 증명 ) 


궁금한점
1. 만약 상대차량이 3차로에서 직진 중이 아니라 저랑 같은 2차로에서 진행중에 발생한 사고일 경우     과실 비율 여부. 
2. 증인을 동반한 불법유턴 허위주장으로 경찰조사를 7시간 받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이에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 
3. 경찰 조사도중 상대차량 운전자가 불법유턴이 아니면 제 쪽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을 모두 물어 준다고     2번이나 이야기 하였고 경찰도 들었는데.. 이에 대해 피해금액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