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귀하의 상황으로보아 정확한 내용은 알수가 없으나, 현행 민법상의 연령계산의 의한 미성년자 적용 대상여부와 미성년자의 법률적 행위에 의한 성립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1. 법률상의 연령이란
- 만 20세로 성년이 됨(민법 제4조)
- 연령의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함(민법 제158조)
-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의제함(민법 제826조의 2)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호적초본 등에 의해 확인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미성년자와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민법 제5조1항)
- 동의없는 미성년자와의 단독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취소가 가능
-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공동명의로 동의하게 하여야 함(민법 제909조2항)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로 정하여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한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민법 제909조4항)
- 부모의 일방이 중병·장기부재·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으면 됨(민법 제909조3항)
-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이 동의하거나 대리할 수 있음. 단 후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민법 제950조).
이해 상반행위
- 미성년자의 명의로 하는 대출 또는 보증(담보제공 포함)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등의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등본에 의해 확인된 특별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야 함(민법 제921조)
- 미성년자에의 대출행위 또는 미성년자로부터의 담보취득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에 의한 동의여부를 확인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는 반드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공동명의로 하도록 함.
즉, 귀하의 경우 연대보증 실행 당시의 연령이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위와 같은 친권자 또는 특별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점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대응에 관해서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