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실일가요>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이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체류자 부부가 아이를 낳을 시 해당 가족 구성원의 누구도 추방을 할 수 없게 된다.
- 교육,육아,의료,복지 등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
왜? 한국인이 아니니까.
길면 안읽어보니까 핵심만 나열하자면
한마디로 미성년자는 불체자 자식이라도 합법적으로 성년까지 머무를 수 있고 성년이 되면 영주권 받을 수 있음.
그리고 가족이 같이 살 권리도 있으므로 불체자인 부모도 같이 살 수 있음.
즉, 한국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애만 낳으면 모든게 해결.
밑은 핵심 법조항
제10조(특별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이주아동2. 건강 및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여 치료 및 진료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이주아동으로 건강한 발달을 위해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기타 인도적 사유로 이주아동의 한국에서의 거주를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의하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강제퇴거로부터 보호 등)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및 제51조의 보호의 각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법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부모와 함께 살 권리)① 이주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부모가 체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이주아동과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에 대하여 제16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주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는 경우 이주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주아동과 부모가 서로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가 자주가는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거 사실일 까요 일딴
발의만 해서 통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통과되면 안돼는거 아닌가요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적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