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문제로 그전에 집주인한테 항의도 해보고 직접올라가 정중하게 자제도 부탁드리고 했는데 어제 새벽 3시에
자다가 깨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남편이 갓난아기도 있는데 집안 살림 다 때려부시고 있고
와이프랑 아기는 울고 있더라구요 술이 잔뜩 취해서요 조용히좀 해달랬더니 역시나 저한테 시비를 걸더군요 너 뭐냐 하면서
자기집 문을 닫아 버리고 저를 때릴려고 하길래 저는 못 때리게 상대방 양팔을 잡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답답했는지 제 팔을 물어버리더군요 물린상태에서 제가 팔을 빼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파출소로
인계가 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있는대도 저한테 날라차기를 하더군요 고개가 심하게 접혔습니다 교통사고처럼
일단 파출소가서 조사를 받는데 일단 그 가해자가 치아가 이상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를 물면서 이상이 생겼나봅니다
저는 팔이 물려서 살이파이고 피가 나고 그리고 날라차기를 맞으면서 고개가 좌우로 돌리면 통증이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조서같은건 쓰지 않고 2틀뒤에 다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요약 - 상대방 술이 취한상태에서 저를 때릴려고 했고 저는 방어적으로 양팔을 잡았는데 그 팔을 깨물었다
파출소로 인계과정중에 저에게 날라차기로 등을 가격했다 경찰관 2명이 목격했다
파출소에서 상대방이 이빨에 치료와 통증을 호소 (제 팔을 무는 과정에서 생긴 상해)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황은 제가 팔꿈치로 때려서 이빨이 아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깨문 이유는 목이 졸려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출소 내가 맞았다는 증인 증거가 확실히 없으면 쌍방이라고 합니다
이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여 정말 억울합니다 그냥 좋게 합의보고 훈방조치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은이빨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