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잠깐 일했던 회사(알바)를 그만두고 마지막 15일치 급여(1일~15일까지 일한)를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 급여에서
15만원 정도 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공제된 부분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급여명세세를 요구했는데 한달만기 급여가 아니고
중간정산된 급여라 빠질게 많이 빠져서 그렇다고..급여명세서 주는걸 거부하더군요.
저도 그정도는 알고 있지만 한달에 일을 많이 하던 적게 하던 고정된 월급인데 한달 못채웠다고
이제와서 만근수당,주휴수당등 이것저것 빼는게 화딱지가 나더라구요.
이회사는 원래 급여줄때 명세서를 주지 않긴 했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이걸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듣기론 신고해도 경고만 줄뿐 별로 득되는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저렇게 사장 임의대로 이것저것 빼서 계산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없는 회사임. 이부분도 신고할수 있음 하려구요.
제대로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