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이 낸 법안

w뚜 작성일 14.05.11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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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자스민이 낸 법안이라던데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거 통과되면 안될 듯 한데 괜찮은 건가요??

 

이자스민이 낸 법안

 

제10조(특별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이주아동2. 건강 및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여 치료 및 진료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이주아동으로 건강한 발달을 위해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기타 인도적 사유로 이주아동의 한국에서의 거주를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의하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강제퇴거로부터 보호 등)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및 제51조의 보호의 각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법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부모와 함께 살 권리)① 이주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부모가 체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이주아동과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에 대하여 제16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주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는 경우 이주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주아동과 부모가 서로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자스민에 대한 글을 여기 짱공에서 또 본 기억이 있습니다.그땐 이자스민을 두고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댓글로 열띤 토론을 벌이는 걸 봤었는데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댓글을 달지는 않았지만 그 글을 읽고 그냥 중립적인 생각을 가졌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부정적으로 보이네요.얼마전 위안부 기림비 설치 반대 때도 그렇고 쵝느에 낸 법안도 그렇고요.  ※ 전에 봤던 글이 생각나서 검색해보니 이미 앙렁님께서 이 법안에 대한 글을 올리신 적이 있었네요.   저도 앙렁님 생각과 같습니다. 통과되면 안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아래는 2년전 올라왔던 글과 2년후 최근에 올라온 글 링크입니다.(2년전과 최근에 올라온 글에 대한 반응 비교가 흥미롭네요.) 2014. 04. 24 에 쓰여진 앙렁님의 글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1018&search_field=subject&search_value=%EC%9D%B4%EC%9E%90%EC%8A%A4%EB%AF%BC&x=0&y=0&no=36569 2012. 03. 28 에 쓰여진 오클랜드님의 글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1018&search_field=subject&search_value=%EC%9D%B4%EC%9E%90%EC%8A%A4%EB%AF%BC&x=0&y=0&no=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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