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개미태클 작성일 14.05.12 2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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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그냥그냥 회사 다니고 먹고사는 직장인 남성 입니다.

이룬거 없이 30대 중반이 됐고여. 다름이 아니고 지금껏 글 한번, 게시물 한번

남겨보지 않고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 남기는 것이 많이도 죄송 스럽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저보다 잘나신 분들이 많은것 같은 짱공에 염치불구 올려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친한 선배 한명이 중고차 딜러를 했었는데(지금은 구치소에 있고여..)

하루는 제게 전화로 부탁이 있다고 하더군여(참고로 이형한테 700 받을게 있습니다.)

돈 문제면 안된다고 하니 걱정 말라더군여 그냥 전화 한통만 받아주고 전화 상으로

XXXX 중고차 사실 의향 있으시냐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미심쩍으면서도 당장에 돈 부탁이 아니기에 수락을 했습니다 . 그리고 일전에 다른 친한 동생도

같은 부탁을 들어줬었다고 했었기에 더욱 더 의심은 안했습니다.

그렇게 할부사와 통화를 하고 제가 그럼 제 신용으로 한도가 나오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급여내역과

민증상의 발급처,발급 년 월 일을 묻더군여. 그래서 조회명목이란 말에 불러주고 보내주게 됐고.

그 담엔 그럼 진행 하겠다는 말을 하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 이형도 실적이 하도 안좋아서 그러나..'

라고만 생각 하며 별 생각없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다른 딜러친구가 전화가 와서 제게 그러더군여 "야 너 XXXX살거야??"

"너 명의로 차 출고됐어" ............

 

그제사 알았습니다 . 중고차는 인감이나 서류작성 없이도 캐피탈 지사에서 본사승인 없이 선승인을

해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특성상 소비자들은 당일날 차를 구매해 가기 때문에 인감은 추후에 받는게 관례라더군여

 이 형은 그 돈을 도박에 썼고 그나마 다행인건 반 이상은 그자리에서 다시

돌려 줬다는 겁니다. 

그 후 몇번의 할부사 사장의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받고 경찰서 경제팀 조사도 마치고 주변에서도 별일 아닐거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도 본인이 기만을 한 사실은 맞지만 뭔가 댓가를 받은것도 아니고 공모를 한것도 아니니

별일 아닐거다 라기에 잊고 지냈는데 소환장이 날아 왔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되는건 당시 그 금액이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라는 내용 입니다.

전 결코 받은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그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이 형이 반액 이상의 금액을 갚아다라는 것 또한 없었고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첨이라 뭔지도 모르겠고 또 의견서라는건 어찌 작성을 해야하는지도 참...

당장에 이형은 알고 봤더니 그전에도 여러건 고소가 겹쳐서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전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하는건가여??

아까 상담을 받아보니 기본 3~4백이라는데

난감하네여 어머니 모시고 둘만 살고있는 입장인지라 ...어머니는 당연히 모르시고 참...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대봤습니다.

뭔가라도 해주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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