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는 주정차위반에 주차된 상태였고 상대방차가 뒤에서 박아 뒷부분이 거의 박살이 낫구요 기름통까지 먹었더군요
가해자가 여자였는데 상태가좀 이상해서 제가 경찰불러 음주측정했더니 역시나 걸려서 정지100일 먹었습니다
상대가 음주운전이라 합의금 뭐 없냐니까 인명피해가없다고 합의금이 없다네요 진짠가요? 여자가 술쳐먹고 차를 박살을
내놨는데 차만 고쳐주고 땡이라네요 그것도 주정차위반이라고 과실잡겠다고 지랄을 해서 렌트안하는조건으로 100%
쪽으로 얘기가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제차가 YF인데 신차나왔다고 중고가격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폐차하면 너무 손해같고 10년탈 생각으로 사서 왠만하면
고쳐서 타고싶은데 이정도는 고쳐도 나중에 잔고장때문에 걱정이고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법이 참 원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