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 13조 제 2항에 따라 등록 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12조 제2항 관련)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하는 맹견의 종류!|작성자 행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