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겟습니다
1. 기존폰을쓰다가 약정개월을 못채우고 새폰으로바꿀시 약정반환금을 내야되는데 새로운 폰을 살시 안내주는지
2. 어제 개통을 했는데 오늘 폰을 떨궈서 액정에는 이상이 없지만 폰 옆 아래에 조금 파인 자국이 있는데 개통철회가 가능한지가 궁금하네요
개철을 할이유는 밑에글에도 나와있듯이 제대로 호갱이 되어서 입니다
할부거래법에 보면 개통철회할때는 심각한 훼손이 아니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거기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