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ASE``` 작성일 14.07.03 18: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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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피씨에서 모니터 구입한후 3개월만에 완전히 모니터가 나갔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구입한 날로부터 1개월간 A/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받았을때부터 모니터 버튼이 전원버튼 말고는 아무것도 안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부분은 중고를 사는입장에서 어느정도는 감안하자는 생각으로 교환신청 안하고 그냥 사용했습니다.

화면만 문제없이 잘 나오면 그냥 쓰려했거든요

근데 2개월째 되던날 화면이 깜빡 깜빡 거리더니 왼쪽에 떨림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짜증났지만 1개월 A/S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냥 사비로 LG서비스센터에서 4만원주고 수리했습니다.

그래 중고품이니까 아깝지만 이것까지도 참는다 생각했죠

 근데 더큰문제는 구입후 3개월째인 지금 발생했습니다.

모니터가 흑백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전원이 나가버린 겁니다.

서비스센터에 가져갔더니 전원쪽 이었나? 그쪽 부품이 과열로 끊어져서 교환을 해야 한다는겁니다.

한마디로 모니터 수명이 다한겁니다.

저희집에선 사용해봤자 하루에 3~4시간도 안썼습니다. 컴퓨터 끌때는 당연히 모니터 전원도 껐구요.

저희가 사용해서 과열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즉 이 모니터는 제가 썼든 누가썼든 결국 3개월밖에 사용할수 없는 시한부 모니터였던 겁니다.

xx피씨 측에서는 자사 A/S기간은 1개월이고 처음부터 문제있는거 교환신청 하지 그랬냐

이제와서 문제가 발생한건 고객 책임이다 우리로써는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겁니다.

제말은 초기에 문제있던 부분은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했고

결국 문제는 그쪽에서 말하는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내가 노트북처럼 들고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충격이 가해진것도 아니고 책상위에 얌전히 올려놓고 사용하는 모니터가 사용한지 6개월이 1년이 지난것도 아니고

3개월만에 제품수명이 다해서 망가졌는데 이건 판매한 측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교환해 달라는 겁니다.

 

참고로 현제 다나와에서 24인치 LG모니터 신제품 시세가 18만원이구요

제가 구입한 중고 24인치 LG모니터는 PC방에서 사용하던건지 엄청 오래됐구요 가격은 12만5천원 입니다.

첫번째 수리비용 4만원 발생해서 결국 16만5천원이 된 셈이구요 신상품과 만오천원밖에 차이가 안나는군요.

이번에 고장난 부품까지 교환하고나면 +6만원해서 22만 5천원이 되는겁니다.

새걸사도 18만원이면 사는데 낡고 오래된 중고모니터를 22만원주고 수리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제생각에 이모니터는 xx피씨측에서 교환해줘도 아무런 손해볼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3개월밖에 못쓰고 버려야하는 모니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소비자에게 판매했고 책임1개월 기간이 지났으니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있는 모니터를 교환해 달라는 제가 상식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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