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은 야동만 봐도 철컹 철컹인데....

쿠마곰탱이 작성일 14.07.18 1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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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없는 기사가 떠서 올려봅니다. 정말 이나라 법이 왜 이런지 답답하네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15세에 불과한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원어민 강사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수업을 계속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원어민 강사 ㄱ씨(3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2009년 5월 회화지도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초등학생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쳐왔다. 그는 한국에 온지 1년 3개월만인 2010년 8월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15세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데려와 성관계를 맺고, 미리 설치해둔 3대의 카메라와 소형카메라 1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또 자신의 숙소에 30대 여성을 데려와 성관계를 맺고 여성 몰래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ㄱ씨가 촬영한 영상은 인터넷상에 배포·유포되기까지 했다. 피해여성들은 얼굴은 그대로 동영상에 노출됐다.

재판부는 “음란물 제작에 이용된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피고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교육하는 원어민 강사로서 아동·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선도해야 할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망각한 채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피고인의 관리소홀로 음란물들이 유통돼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청소년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해외로 출국했고, 성인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도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를 위해 900만원을 공탁한 점, 국내 체류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했다.


ㄱ씨는 형이 확정되면 수감생활을 한 뒤 한국에서 강제추방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법이 이따구인지... 딸키우는 부모입장에서 환장하겠네요..1405678523246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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