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도중,, 8월4일 휴가끝나는상황에서,, 8월3일 일요일 어제 오후4시30분경 삼척(사는곳은 경기도)에서 정지신호중 뒤에서 차가 들이받았습니다.상대방이 100%과실인정했구요,그충격으로 앞에 포터차량 후미등이 부셔지구요 제 뒷범퍼는 아예작살났습니다. 제 조수석에는 여자친구가 탑승중이였고 저는 목,무릎이 조금 통증이있구요. 상대방은 바로 보험처리한다했습니다.경찰서가서 조사서쓰고 여자친구는 바로 검사받으러 병원갔구요상대방 보험렉터카로 주거지근처 제렌트카업체공업사로 끌고왔습니다. 택시비 2만원들어서 집에도착하구요.오늘 목, 무릎때메 병원가보려고합니다,. 중요한건 렌트카업체에서 사고면책금 30만원과 그 차 수리기간동안에 휴차료 50% 를 저희측에서 부담하라고하더군요,,보상은 받을수있나요,, 그리고렌트카 이용기간이 하루남았었구요 렌트카면책금이랑 휴차료는 또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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