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손님오는게 아니라 식사를 단체적으로 주문를 받아 점심에만 운영하는 곳입니다. 어머니께서 일할사람을 찾다가 22살짜리여자아이가와서 어머니께서 일을하기에 어려서 힘들거라고 하니 해보겟다고 해서 월급은 70이고 여덜시반부터 오후두시까지일이라고하니 하겟다고햇답니다 그래서 일을 시켯습니다 그러다가 이틀일하다가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고 이틀뒤에 힘들어서못하겟다고 죄송하다고 계좌번호와함게 문자가 왓답니다 어머니는 지금할수없다고 하며 그쪽에서는 이틀치 임금을 주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겟다고 합니다.
형님들 어떻게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