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한 차에 과태료가 날아왓습니다.5년 지나면

왕주먹까꿍 작성일 14.08.07 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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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인데 하나는 2005년이고 다른건 2007년입니다.폐차할때 과태료같은 미납된건 있으면 폐차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담당자 말로는 보통은 그런데...미납되더라도 폐차되는 경우가 있다네요.

그래서......지금 5년이 훨씬 지났는데......5년지나면 소멸되는데 왜 이제와서 내라고 하느냐니까

이번에 보내기 전에도 보냈었다고 헛소리하는데,

그러면 이전에 보낸거 기록 있냐니까......머 구청에 가보라라.머라나

자동차 등록원부 뽑아보면 나온다 이지랄 하는거예여.

그래서 폐차했는데 무슨 등록원부를 뽑냐니까 구청에 가보래여

 

지금 다른차에 압류 걸었다면서 경찰서에서 등기로 날아왔거든요.오늘 전화건 곳은 경찰서 민원실이고요.

이미 낸거를 7년에서 10년가까이 지난 영수증이 없는지 알고 .......압류하고 보자 이건가여?

내가 영수증 찾으면 사과도 없고 그냥 흐지부지 지나갈거고......

내가 영수증 못찾으면 압류 걸었으니까 무조건 또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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