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동생1 작성일 14.08.16 18: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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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차량 테러를 당했는데 측면이라 그런지 블랙박스를 돌려보아도 차가 받히는 장면은 찍혔는데 중요한 가해차량은 찍히지 않아서 제 돈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집에서 당한 테러이기에 더 열받네요(시골 단독주택,마당은 있으나 담장은 없음 바이크 및 차량을15년간을 몰면서 테러도 처음인데 내 영역인 집에서 당하니 더 빡침)

누군지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으니 어쩔 수 없네요

블랙박스가 있어도 안걸리면 좋고 걸려도 수리비만 물면 되니까 그냥 도망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나 그 외에 생활 하면서 뭐가 됐든 피해를 보는 모든 경우에 피해 사실만으로도 빡치는데 해결 될 때까지 들어가는 내 시간 내 노력등(때로는 노동력) 불편한 점이 많은데 실제 손해를 본 부분만을 보상받는 전보적 손해배상으로는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한가지 더 쓰자면 저희 할머니께서 2층집에 사시면서 아랫층에 세를 주시고 그걸로 용돈 쓰시면서 사시는데

젊은 부부가 들어와서 보증금도 없이 계약서도 없이 살다가 5개월분 월세를 안내고 살림살이를 그대로 두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바꾼 상태에서 할머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려가보니 중요한 것들은 없고 도망가면서 갖고 갈 수 없었는지 침대 가구 냉장고 TV등 대형가전,가구 제품들만 방치되어 있더군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해결을 해도 법원 및 법무사(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까지 왕래하며 처리하는 시간 비용 노력+내 일을 못하는 시간으로 시간적 금전적 손해도 발생 합니다

할머니께서도 5개월간의 임대료(야반도주 후 한달 보름이 지났다고 하셨으니 6개월째네요)+방치된 물품을 치우는데 들어가는 비용+5개월간의 전기세는 할머니께서 내셨습니다

시골 노인이라서 젊은 부부가 보증금도 없고 지금 당장 갈데가 없다고 하소연 하길래 측은지심에 보증금 없이

거기에 계약서도 없이 방을 내주셨다고 하시는데 할머니께서는 평생을 그렇게 남 좋은 일만 하시고 사셨는데도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너무 화가납니다

아마 잡거나 법적으로 해결해도 밀린 월세 이외에는 받을 수 없겠죠

전에 일어났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손해를 본것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차량 테러 및 야반도주한 연놈들 때문에 빡치는 마음에 몇글자 끄적여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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