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하자부분 치과원장 상대로 보상 받을 방법 없을까요?

에라이에헤 작성일 14.08.19 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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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너무 성질나고 황당하고 당황 스러워서 의료법에 대하여 무지한 제가 질문좀 하려고 합니다.

 

2009년6월경 저의 어머니께서 갑작스런 치아 빠짐에 제가 지인 소개로 가게된 치과에서 임플란트 10개를 해드렸습니다.

1590만원 견적이 나왔었지요.180만원(독일)윗니3개+150만원(한국?미국?)7개.

지인 소개로  현금계산 일시불 조건으로 240만원 공제 ,1350만원에 치료를 시작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3개월도 안되서 윗니 한개가 곪고 빠지는 바람에 다시 심었지요.치아통증 말씀 안드려도 다들 아시겠죠?

어머니께서는 혹여나 아들이 알까봐 또 숨기고 몰래 재수술 받았었지요..일단 이런식으로 치료를 무성의하게 하고 계셨답니다.

무려 1년도채 안되서 총 3개가 더 빠지고 3년이 지나서 또 3개가 빠졌습니다.

10개 심어 넣은 것중에 제대로 박혀 있는건 4개 나머진 다 빠져 버린상태입니다.

나머지 4개박혀 있는것도 지금 뭐 상태가 메롱이겠지요.어머니께서는 2009년도부터 이런 부실한 치료상태를 저와 제 지인과의 관계가 무디어 질까봐 저한테 숨기고 몰래 치료 받으러 가셨지요.전 치료가 몇일전까지는 이미 오래전 끝나신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몇일전 어머니께서 저를 호출 하시더니 빠진 임플란트에 재시술을 해주기는 커녕 틀니 해주고서는 어머니께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셨다는군요.오늘 당장 달려가서 원장한테 무상치료시술 해줄것을 권유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해줄수 없다는군요.햐~

이 기막힌 상황이 어딧습니까?자동차를 사도 3년 무상 A/S가 되는 판국에...그래서 일단 2009년도 당시 시술하기전 엑스레이 사진 자료와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습니다.진료기록부는 간호사말로 적어 넣은것도 있고 적지 않은것도 있다하더군요..역시나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환자가 진료 받으러 가는날에는 진료를 받았을때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일단 자료를 들고 다른 치과에 갔습니다.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윗몸이 없는 상태에서 뼈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하지 않냐고 치과의한테 문의를 하니 다른곳에서 임플란트 시술해서 온 자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소견서를 작성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팔은 안으로 굽을거라고 당연히 그리 생각은 합니다.어차피 지들은 다 치과의사협회 등록되어 있을테니까요.

이거 정말 답답하군요.그동안 4여년동안 치아 때문에 계속 말도 못하고 고생하신 어머니 생각하면 분노가 가시지 않네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일단 돈이 얼마가 들어가던지간에 변호사 위임해서 소송까지 할 생각입니다.

진료기록부에 진료기록 남기지 않은 부분..3개월채 되지 않아서 윗니 잇몸뼈가 약해서 빠졌다는 논리(그럼 에시당초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뼈이식을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현금 1350만원 주고 사업소득 신고 세금 부분도 걸고 넘어지고 싶은데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등등 조금 조언좀 구해봅니다.성질이 뻗쳐서 지금 진짜..아 열받아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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