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주차라인에 주차했고, 가해 차량이 주차를 하다가 운적석쪽 구석을 긁었네요.
가해자가 연락이 왔고 필요하면 보험접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출근과 바쁜 일로 인해 정비소 가서 견적을 받고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비소 가기전이고요. 후에 연락이 왔는데, 보험접수를 하려니 사고 난 사진이 필요하다가 하네요.
자신은 정신이 없어 못 찍었고, 사진을 찍은게 있으면 달라
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접수 의지만 있으면 사진자료 등이 필요없고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한 사진을 달라고 하는 것보니 사고 사진 유무를 알아보려고 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ㅡㅡ
사진을 넘겨주면 괜한 짓을 하는겠죠?
그리고 정비소 가서 당일 수리가 불가하고 내일 혹은 며칠 걸린다 하면 가해자 측에 렌트비를 요청할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