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40902/66168838/1
두 사람은 이병헌과 사석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뒤 사생활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병헌 측은 “연예인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해 신고 조치했다”면서
이들을 압수수색한 경찰조사 결과 "별다른 자료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