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머니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차선에 진입하는 도중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나봐요.
그 상대방은 오른쪽 뒷범퍼를 박았고 어머니는 왼쪽 앞범퍼를 박았는데 어머니 말로는 둘다 별 기스는 안났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과실은 어머니 쪽이 더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차에는 어머니 혼자 계셧고 어머니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우셔서 아무 생각도 안났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될까말까 한 나이로 보였는데 막 어머니한테 화를 있는데로 내서 어머니는 더 당황 하셨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보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보는 줄 모른다고 했더니 자신이 보겠다면서 칩을 빼서 자기 차로 들고가서는 한참있다 나왔다 더라구요. 그러더니 9월 1일까지 밖에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대방이 블랙박스 내용을 지운거 같아요.. 그리곤 보험회사 사람이 와서 일단 대충 당시 상황은 마무리 지었고 이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 차는 폭스바겐이라던가? 그렇고 저희 어머니는 그냥 기아차에요..
근데 이 상대방이 2주동안 차사고를 3번 났다고 하더라구요.. 운전 어떡해 할지 안봐도 대충 짐작이 가더라구요..
무튼 자신의 범퍼가 외관상으론 이상 없지만 센서가 고장 났을 수도 있으니 정비소에 맡기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보험처리 안하고 그 정비비랑 해서 합의하자고 했는데 뭐 그 상대방이 뭐 또 화를 내면서 렌트 하고 대인 대물 다 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질문 좀 드릴께요
1. 만약 블랙박스 지워진 거면 복구 가능한가요?
2. 만약 그 쪽에서 대인 대물에 이렇게 저렇게 다 하면 우리 쪽에서도 정비소에 넣고 검사하고 범퍼 바꾸고 랜트 쓰고 진단서 때고 해야 할까요?
저도 아직 사고가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 해야 할 지를 모르겠네요.. 고수님들 도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