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이었는데 대학교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제 핸드폰으로 아무리 전화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cctv를 확인 해보고 금요일에 kt 플라자 가서 마지막 위치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걸 토대로 추려본 결과 한 3명으로 용의자가 좁혀졌고
토요일 새벽에 위와 같은 사항을 자유 게시판에 말하고 '월요일 날 경찰을 부를 예정이오니 그 전에 연락하면 조용히 넘어가겠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일요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핸드폰이 없어서 피해봤던 내역들을 말해주고(ex. 특허 서류 제출, 조 팀원들 간에 불화등)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자 고의성은 없었지만,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택시비와 소비했던 시간정도 되게 합의금을 조율하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한 2~3시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법률공단?에 전화를 해보니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사례금을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피해보상은 무슨 말이냐고 하더군요.
일단 끊고 저도 동일한 곳에 전화를 해보니 그 쪽에서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를 가서 진행을 할 예정이나, 짱공 형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고소가 가능하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너무 괘씸하거든요 진짜.
아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따로 돌려주는 행동을 하지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