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민투표, 긴급명령, 탄핵관련정보

나카자와유코 작성일 14.09.23 1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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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위 나카자와유코입니다.


전에 있던 논란거리..

세월호와 관련된 국민투표

국회가동과 관련된 긴급명령

대통령직무유기관련 탄핵


보다 공신력있는 답변을위해 물어봤었는데요 답변이 왔었네요 ㄷㄷ;;


요약하자면..

모두 가능한 논의

 

모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특정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국정현안정도인데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의 주관적인 결단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통치행위라서 누구도 간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고, 실제는 중요한 국정현안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명확하게 아닌 사인이더라도 대통령이 변설로 우기면은 대책을 세워야함

그러니까 청와대 강아지는 말티즈로 할거냐 말거냐를 올리고 이것도 중요현안이라고 우기면은

어쩔 수 없다.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는 지극히 어떤면에서든 누가보더라도 의사만 있다면 가능한부분

 

긴급명령발효건도 중대한 사태에 발하는 것인데

이것도 통치행위로 판단하기에 전쟁이나 이에 준해야 하지만 전쟁에 준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전부 대통령의 주관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안움직이는 것을 긴급사태로 판단한다 해도 누구도 간섭못하고 법원도 재판의 대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김영삼정권이 아무런 사태도 없는데

비상경제명령을(이도 아무 때나 발하는 것은 아니나 주관성이 강해서 그럼) 발했으나..

이런 사실이 없다 해도 이건 당연 우기면 되는 것

((비상경제명령도 경제위가나 와야 가능한데.. 아무런 문제없는 경제상황에서 발한 것!!)

그러니까 긴급명령발효건도 지극히 어떤면에서든 누가보더라도 의사만 있다면 가능한부분

 

그리고  탄핵은 형법적인 처벌과는 같은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보이면은 탄핵이 가능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하나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의 직무유기가 맞냐 맞으면은 그게 탄핵정도의

사유인가 최종판단하게 됨(올라간 자체가 중요함)

즉 형법의 유죄와 탄핵의 형법위반은 꼭 같은 것이 아니고, 위반되도 위반으로 안볼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탄핵에 관련된 논의도 의사만 있다면 가능한부분

첨언하자면 지나가는 사람이 피칠갑을하고 다니길래 살인범같아서 신고를했는데

조사를 받아보니 아니었더라. 혹은 맞더라. 하는부분은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할내용이니

지금 직무유기같아보이면 탄핵이 가능하고 이를 국회에서 통과하는것도 가능하지만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일이다.


이라고합니다.

고로, 모 전판사의 SNS내용은 모두 가능한부분입니다만

정부에서는 하지않고있다. 정도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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