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한도를 기존 한주에 12시간이던걸 20시간으로 늘리고
근로기준법 56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를 폐지하자는 근로기준법 계정안을 발의.....
이게 통과돼면 시급제직장이라면 잔업을해도 걍1시간달리고 야간근무도 주간이랑 같고 특근해봤자 평일근무인가...
이것들이 당분간 선거없다고 존나게 질러쌌네...
발의의원에 이자스민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