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사기 피의자 특정하지 못하고, 특정시까지 기소 중지.
통장명의자는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통보 받았는데 잡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직 단정 짓지 못하여 확인될 때까지
잠시 보류라는 건가요 ㅡ_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