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이라서 쓱 보고 부동산 가서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 "현장을 답사하고 하는 현 시설상태로의 계약임"이라고
적히혀있고, 벽지랑 다 깨끗하고 좋다고 적혀 있는데 말이죠...
다시 가서 하자 점검한다고 보니 화장실 타일은 떨어져있고, 결정적으로 벽지가 전체적으로 울어있고,
찢었다 붙인 부분 군데군데 떨어져서 제대로 마감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 바닥에 구멍이 뚫린 부분
등 상당한 하자가 보이더라구요.
부동산에 얘기해서 하자부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중계대상물 확인 설명서 에는 깨끗하다고 되어있으니
문제있는 중개 한거 아니냐고 하니 다 직접 보고 계약한거 아니냐고 집주인이랑 얘기하라고 발을 빼는데요,
지금 계약금만 넣고 잔금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올바른 중개를 하지 않았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걸 막고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소는 벽지 전체는 못해주겠다고 하며 모서리에 울어서 뜬 부분은 자기네가 코너비트 시공을 했다고
주장하네요. 현재 벽지 시공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코너비트 시공을 하게되면 평평하게 각잡으려고 하는거라
그렇게 울어버릴리가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