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야 이법이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여 몇몇 블로그나 카페 또는 짱공유를 통해서 이법이 어떤법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법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1. 업로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업로드 조차 못하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니까 자료가 씨가 말라서 다운로드 할게 없어진다... <---- 이말은 저도 수긍이 가는 이야기 입니다.
2.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같이 되는데 업로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토렌트 자칫 잘못쓰면 인생 망한다. <--- 이말도 공감이 됩니다.
3. 다만 어떤분들은 업로드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까지 처벌한다고 알고 계시더라구요.
저도 3번의 이야기를 들으니 걱...정(?) 도 되고 해서 법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 알아볼려고 찾아봤습니다.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2030900&dc=K00000001&boardId=1101&boardSeq=4038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링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위의 링크가 제가 알고 있는 4월 16일 그법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그법에 대한 내용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위의 링크 내용만 봤을때는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은 안보입니다.
제눈이 이상해서 다운로더 처벌에 대한 내용을 못본건지... 저 링크 말고 그법에 대한 다른 내용이 또 있는건지...
아니면 다운로드 처벌은 헛소문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