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을 하려고 집근처 치과에서 교정검사를 받고 의사선생님 상담후 작은어금니 발치 4개를했습니다.
상담내용은 제입술이 두꺼운편인데 제옆모습을 보시더니 돌출입이라 생각하시고 입이 들어가게하려면 발치를 해야한다면서 동의서도 없고 부작용 설명도 없이 발치를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돌출입이 아니고 돌출입이 아닌데 발치를 해서 교정할시 입이 강혜정처럼 합죽이처럼 입가에주름이 생기고 턱이 부곽되서 나와보인다고 하네요
사는곳이 광주인데 조대치과가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해서 검사받았는데 입이 안들어가게 하려면 임플란트 4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네요. 비용은 하나당 200~250해서 1000만원 정도 할것같은데 염증같은 부작용도있어 하기꺼려지는게
사실이고 발치한곳을 가서 따져보아도 자기들은 괜찮다 할수있다고 우기고있습니다.교정전문의가 아닌 페이닥터이기때문에 신뢰가 전혀가질않아요.
대학치과에 이런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쭤보았는데 앞니나 어금니처럼 중요한 치아를 뺀것이 아니라 작은어금니는 기능상 문제될것이 별로 없고 발치는 동의없이는 할수없는 행위이며 동의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동의했기때문에 발치했을거라고 병원에 소송을 걸어봤자 별로 이득볼것이 없을거라고 하네요.
고발정도는 할수있을거라는데 법적지식이 전무해서 아는것도 없고 그냥 아무생각없이 하려던 교정때문에 외모도 망가지게 생겼고 현재 생니를 뽑고 임플란트 한다는 생각때문에 정신적스트레스로 일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