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4월 16일부로 딸통법이 시행이 된다하여 짱공 형님들께서 많은 걱정으로 영상을 받고계시진 않을까
싶어서 아는대로 적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법의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헌법 - 법 - 령,부령 - 조례 이런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왼쪽에 있을수록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고, 하위 법,령은 상위법을 어기면 안됩니다.
가령 형법상 간통죄가 헌법상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듯 하위법은 상위법을 어겨서는 아니됩니다.
이번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형법관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조는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에서 위임을 받아 만든 법입니다..
형법과 비교해 본다면 형법보다는 '하위법'입니다.
형법 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법 243조는 형법 총론 공법론파트에서 대향범으로 정하고 있으며, "반포하는 자" 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행령이 떠들어봤자, 상위법인 형법을 어길수는 없습니다.!! 시행령 자체에서도 딱히 다운받는 사람들이
처벌받는다라고 말한건 없지많요...
단!! 아청법은 조심하세요! 특별법이니까요.
정리하자면 형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이번 시행령은 웹하드 야1동 다운로더에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토렌트는 유포가 같이 되기 때문에 형법상 철컹처렁 당하실 수도 있어요.
기존 방통위에서 말한 "다운로드는 일일이 처벌하지 않겠다" 라는 말이 있었지만
다른 시각에서 써보려고 해본건데...
워낙 글 제주가 없어서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ㅠㅠ.